‘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로 인권경영 확산에 기여

▲ 19일 열린 1차 정기회의 모습. 

(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한국서부발전 인권경영위원회(위원장 김병숙, 이하 인권위)는 19일 '2019년도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서부발전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협력사의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골자로 하는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방안'을 승인했다. 

서부발전 인권위의 이번 인권보호계약 추진으로 협력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인권존중의 가치가 상호 간 공유 및 의무화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승인된 '협력사 인권보호계약 체결' 안건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부발전 인권위는 또 다른 심의안건인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 매뉴얼(이하 상담·조사 매뉴얼) 시행(안)' 역시 의결했다.

인권 관련 법률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진 '상담·조사 매뉴얼'은 인권침해사건을 인지·상담·조사·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절차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공기업 최초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상담·조사 매뉴얼'로 명문화한 서부발전은 이 매뉴얼을 다른 공기업에 전파해 공공분야 전반의 인권경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그간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김병숙 사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을 사외위원으로 위촉해 회사의 인권경영 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김병숙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경영 추진은 매우 넓은 영역을 망라하는 막막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에 매진할 것"이라며 "서부발전이 업계 최고의 모범적인 인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12월 협력사 직원이었던 故김용균氏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회사 자체의 인권경영에 박차를 가함은 물론, 인권존중의 가치가 협력사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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