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톤 방사선폐기물, 경주방폐장 이송 위한 방안 논의

▲ 태광산업 울산공장 모습.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대규모 방사선 폐기물 상당 부분을 20년간 무단 보관해오다 2년 전에 적발됐지만 그 이후에도 방치되고 있는 울산 남구 태광산업(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해결 방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7월초에 개최되는 원안위 회의에 태광산업(주) 방사성폐기물 변경 허가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원안위는 7월 5일에는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개최, 문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키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피감용 처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 전에 탈수, 건조 등 반입 조건에 적합한 고형화로 만드는 설비를 뜻한다.

이같은 원안위의 방침은 지난 5월14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을 방문한 엄재식 위원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태광산업(주)에서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민·관 합동감시기구 운영에 광역자치단체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울산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김윤일 시민안전실장을 주축으로 태광산업(주)과 원안위를 방문해 방사성폐기물 변경허가 및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허가와 관련 빠른 법령검토 및 기술검토를 촉구해 왔다.

태광산업(주)에서는 원안위에서 방사성폐기물 허가 건과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허가가 통과되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후 현재 보관중인 방사성폐기물을 40%로 감용해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경주방폐장에 위탁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울산시는 전했다.

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태광산업(주) 석유화학3공장(남구 부곡로 68)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7년간 섬유원료인 아크릴로니트릴 제조 촉매제로 방사선물질(우라늄)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했다.

폐기물은 모두 1741톤(8634드럼)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가물량은 1426톤(7131드럼)이고 미허가 물량이 약 315톤(1503드럼)이다. 약 291톤(1412드럼)은 태광산업에서 자진 신고했으나, 나머지 약 24톤(91드럼)은 지난 2017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난 2016년 10월 KINS와 공동으로 긴급 현장 및 방사선량 조사를 실시하고, 태광산업(주)과 대책협의 5회, 원안위 등 관계기관 방문 협의 15회 개최 등 방사성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태광산업(주)에서는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한 핵연료물질 변경허가와 보관중인 전체 폐기물 1741톤에 대한 '부피감용처리 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를 위해 원안위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왔으나, 관련법 적용 및 기술적 검토 등 문제로 처리되지 않고 있었다.

태광산업은 미허가 폐기물 315톤에 대해 방류둑 설치 등 설비를 보완하고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총 39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액트와 공동으로 부피감용 용역을 2017년 9월30일 완료 후 원안위 등 관계기관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처리비용 1000억 원을 자체 확보해 부피감용 처리시설 설치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로 있던 태광산업(주)의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게 됐다" 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태광산업(주)의 방사성 폐기물 불법보관과 관련, 원안위에서는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4월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총 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 2017년 전·현직 회사 임원에 대해 검찰송치했으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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