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택 의원,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촉구...오염물질 동산동 기준 반경 4km지점인 영등·어양·부송동까지 모두 피해지역 해당

▲ (사진=임형택 익산시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먹튀에 이어 인허가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는 익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가 취득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두고 악취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19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로 수은·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의 인허가 과정 및 익산시의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계획변경 사유 등을 밝히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강동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는 익산시와 하수슬러지감량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공급계약을 맺고, 하수슬러지 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가설계획에 이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취득하고 마침내 지난 5월 K사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익산시는 P사에 하루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으로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 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특혜논란을 자초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는 화학공장보다도 더 극심한 악취를 배출시켜 수차례 단속됐으며, 배출허용기준을 8배에서 20배까지 초과해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을 받은 업체로 2017년 9월 29일에는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1,2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익산시는 이런 사업장에 오히려 5m 악취배출탑을 없애주고, 특정유해대기물질이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추가로 증설하도록 해 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절차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악취 및 대기오염의 주범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에 악취배출탑 기준을 완화해주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인·허가를 내준 것은 시민세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업자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특혜 중에 특혜라며 원상복구를 강하게 촉구했다.

거기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가동 최초부터 운영해 온 5m이상의 악취배출탑을 제거해줌으로써 2017년 12월 22일부터 단 한 차례도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악취제로 사업장'이 됐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해도 단속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만들어 매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P사가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반경 4km지점인 동산동을 비롯해 영등, 어양, 부송동까지 모두 피해지역에 해당된다"며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는 반드시 시민설명회와 공론화 그리고 시민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은밀하고 일사천리로 추진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익산시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며 조사를 추진하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익산시의회 차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히 조사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올바른 대책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 해 1.07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P사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증설하게 되면 황화메틸, 스틸렌, 수은, 아세트알데히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존 9배인 18.54톤의 오염물질을 발생하게 된다고 폭로하면서 주민들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동산동 시민 A씨(51)는 "푹푹찌는 날씨에도 구역질나는 악취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지경이다"며 "지금도 하루하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수슬러지를 건조 할 경우 악취대란은 불보듯 뻔한 형국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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