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관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정부는 일본기업을 포한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19일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우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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