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보증보험으로 입법 대체하라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종길 중고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계의 현실을 완전시 무시하고 보험사만 배를 채워주는 졸속 행정이라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종길 중고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장과 회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중고자동차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의무화'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고 자동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보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지난 1일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 1000만원을 부과시키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매매업계의 현실을 환전히 무시하고 보험사만 배를 채워주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종길 위원장에 따르면 기존까지는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상품용 차량을 성능업체를 통해 성능점검을 받고 소비자에게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으며 성능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 보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여전히 30일 또는 2,000km의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박종길 위원장은 "기존 성능업체의 보증 제도로 엔진, 밋션, 주요부품 및 외상검사 오류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고 있었는데 굳이 보험사가 현재 실정과 전혀 맞지 않는 비싼 보험료를 받아가면서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점검오류를 보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법에 제조사 AS가 남아있는 중고차 마저도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다. 실예로 2017넌 12월식, 주행거리 40,020km의 벤츠 E220d 차량의 경우 제조사 AS 보증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성능검사비 8만8000원과 보증보험료 7만5000원을 합산한 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100만원 미만의 차량의 경우 성능점검비 3~5만원으로 동일하게 보증해주고 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종길 위원장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중고차 판매가격의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것을 중고자동차 매매업계를 움츠려들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며 국토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종길 위원장은 아울러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구매시 안정적인 추가적인 보증을 원할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의 선택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 대체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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