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 사전 신고서 제출 및 안전수칙 준수해야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여름철 스킨스쿠버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수중형 체험 활동 위반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일제 단속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16일까지이며, 중점 단속사항은 △ 연안 체험활동 미 신고 △ 수중형 체험활동 의무 보험 미 가입 △ 안전수칙 미 이수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등이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안전교육 이수, 의무보험 가입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 사고자가 배상책임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부안해경서 관계자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체험자는 안전한 수중형 체험활동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연안체험활동 신고대상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구비서류로 신고를 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연안체험활동 실시 전에 단속 운영자, 안전교육 미 이수, 보험 미 가입, 안전 수칙 미 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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