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 “국토교통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계속 추진돼야”
반대대책위 “획일적 아파트 건축 재개발 원주민 세입자 주거·생존권 심각 침해"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19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우암동 382-2 등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해 "일부 반대 주민들이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에 제출, 지난 5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1개월간 주민공람을 실시했지만 조합원 1027명 중 526명(51.2%)과 이해관계인 1042명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완성되면 건설사업 건축비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가 약 1조396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5305억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수 있다"며 "청주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암1구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정비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8년 8월 우암동 일원 20만9100㎡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2019년 3월 토지 등 소유자 458명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앞서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의 재개발 방식 추진으로 인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주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이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문제가 있어 시에 직권해제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지난 3월21일 충북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