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불법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신고해주세요."

경기도 행정경찰(도특별사업경찰단)이 불법다단계와 방문판매를 뿌리 뽑기 위해 공익제보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재명 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해 10월부터 집중수사 하고 있지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탓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자 수사기법을 바꾼 것이다.

▲ 불법다단계 및 방문판매 제보 안내문.<제공=경기도청>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지만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법 다단계나 방문판매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했다.

신고 대상은 취업과 단기간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 및 투자자 모집 후 사재기․강제 구매․대출 유도 행위, 아르바이트나 재택 부업을 미끼로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후 사실상 강제로 상품 구매 유도 행위 등이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동종 상품과 달리 특수한 기능이 있다거나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와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상품 등의 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교육·합숙 강요 행위, 사은품과 건강식품 제공 후 지로용지로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공연·다과를 제공한 후 건강식품이나 기타 물품을 무료경품으로 속여 제공 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해 계약해지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등도 불법이다.

도는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제보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김 단장은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도 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나서겠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뜻에서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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