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를 7월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그리고 올해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며,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술적 요소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며,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영 장관은 "이번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처럼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들을 계속 발굴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납부 채널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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