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기소의견, 1명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사진=고창경찰서 청사

(고창=국제뉴스)김병현 기자=지난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고창군 관내 조합장들이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합원들의 시선은 온통 검찰의 입으로 향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현재 고창군 관내 조합장과 낙선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 받고 있는 대상은 총 3명으로 확인되었다. 유형별로는 조합 임직원 등 선거개입 의혹 1명, 선거운동 방법위반 1명, 금품·향응 제공 의혹 1명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D농협 조합장의 경우 "배우자 L씨가 해당 농협에 상무로 재직하면서 2018년 11월 농가주부 모임에 모인 주부들에게 남편을 도와 달라 부탁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조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상대 후보에게 고소를 당함으로써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S조합장 또한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함으로써 경찰이 수사를 벌여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대해 D조합장은 "고소장에 적신된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검찰이 현명한 판단을 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으며, S농협 조합장도 "성실히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모든 의혹에 대하여 소명을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선거가 끝난 지 90일이 지났음에도 고창군 조합장 선거는 아직도 진행형인 것 같아  결과에 따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계자는 2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다른 1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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