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경이 장생포에서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울산항 일대에서 운항 중이거나 운항을 준비 중인 선박들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해경은 화물선과 통선 등 10여척의 선박에 승선, 선장과 조타기 조종자의 음주측정과 더불어 음주운항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펼쳤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울산항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한 동북아 최대의 액체화물 허브항만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유발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항만이다"며 "안전한 바다를 위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강화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주취운항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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