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출산 시기에 이사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두 곳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못 받았다면 앞으로 이를 감액해 받거나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에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이사 등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 장려금,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지급요건으로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 아이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 거주했던 지자체로부터는 주민등록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새로 이사한 지자체로부터는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출산 당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서 출산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출산 당시 일정기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사 후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차별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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