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한경상 기자 = 서울시는 "노량진역 인근 동작구 노량진동 54-1번지 일원의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 2월 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고시했다.특히, 노량진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부지면적 2000㎡ 이하의 비촉진지구 사업이다.

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용적률(900%), 도로기부채납으로 인한 상한용적률 적용 등을 통해 지하 2층, 지상 28층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41세대, 민간임대 258세대, 총 299세대 규모로 건립된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4035.57㎡으로 기계식 주차장 93면을 설치하고, 이 중 10% 이상인 10대의 주차면수는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한다.

지하 2층~지상 3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지상 4층~28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되며 지상 1층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선다.

공급세대는 총299세대(공공41 민간258)로 단독형 150세대, 신혼부부형 149세대로 구성되며 공사 착공은 오는 10월,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1년 10월에 실시해 2022년 4월 준공 및 입주를 시작한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기획관은 "역세권 청년주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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