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 및 안전‧구명 설비 강화

▲ (사진제공=울진해경)

(울진=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출항 전 안내사항 방송 의무화' 및 '강화된 낚싯배 안전‧구명설비 기준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낚싯배업자는 기존 낚싯배內 승객 준수사항 게시 의무와 더불어 출항 전 승객에게 안전에 관한사항,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방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안전‧구명 설비는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AIS)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며, 이 선박이 야간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야간영업만 할 경우에는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이 건조되는 낚싯배의 경우, 선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울진해경 박경순 서장은 "6월중 낚싯배 업자‧선장을 대상으로 정담회 및 캠페인으로 사전 홍보를 하고,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낚싯배 업자 등의 안전수칙 및 법령 준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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