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하수슬러지건조사업 들어오는 일 없을 것 약속했으나 같은 해 11월 인허가 내줘 거짓말 논란..... “영업대상폐기물은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한다”는 허가조건으로

 

(익산=국제뉴스) 홍문수 기자 = 익산시가 특정업체에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익산지역은 고질적인 악취문제와 대기유해물질 발생을 우려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폐기물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했으나, 익산시가 지난해 11월 20일 금강동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P사에 인·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거기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P사는 인허가 취득과 함께 최근 K사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먹튀 논란까지 더해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제217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의에서 임형택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해 ▶하수슬러지감량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공급계획과 ▶하수슬러지 이송위한 파이프라인 가설계획에 이어 ▶20년 넘게 악취발생 여부를 판명해 온 5m 악취배출탑을 없애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헌율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는 새로운 경영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다"며 "자본과 장비를 투입해서 악취를 없애겠다는 계획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는 임 의원의 주장대로 각종 특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한 해 수 십 억원의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기업가치 상승으로 최근 우월적 지위에서 매각에 임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임 의원은 정 시장에게 작년 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P사에 하루 96톤의 하수슬러지 건조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시장은 하수슬러지 공급은 공개입찰을 통해 이뤄질 것이며 밀폐된 공간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는 것으로 오히려 악취를 저감 시킬 수 있다고 담당공무원이 판단했을 것이라며 동산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허가를 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동산동 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몇몇 주민단체는 지난해 5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추진과 관련해 동산동 지역은 온갖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업추진을 반대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정 시장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인허가를 내줬다고 밝혀 이에 대한 의혹도 함께 증폭되고 있다.

임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시설도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에서는 악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의 P사는 먼지와 암모니아 등 일반 복합악취 1.07톤을 내보내는 사업장인데 인허가를 내주면서 앞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지금보다 9배인 18.54톤을 내보내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며 인허가 부당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임 의원은 P사는 2017년 7월 4일 악취배출기준 500을 뛰어넘는 4481로 검사결과가 나와 과징금 1200만원을 부여받았고, 9월 29일 대기배출시설 점검결과 조작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악취발생이 심한 업체에게 악취배출탑을 없애주고 그리고 그 업체에게 하수슬러지 건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준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놓고 정 시장과 설전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세금을 아주 잘 못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며 "우리시가 국비를 받아서 소각 및 방식도 아닌 소화조 저감방식으로 하수슬러지감량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익산하수처리장에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여기서 나오는 슬러지를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민간업체에다가 특혜라고 보이는 인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정헌율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하수슬러지건조사업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며 전직 의원은 전했다.

지난해 11월 20일 익산시는 P사에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내주면서

일일 96톤의 탈수·건조 재활용시설에 대해 허가조건으로 "영업대상폐기물(하수처리오니)은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하수처리오니로 한정'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P사는 2016년 8월 배출허용기준 500을 훨씬 뛰어넘는 10000의 검사결과가 나온데 이어 2017년 7월 4일 4481과 같이 결사결과가 나왔으나, 익산시가 악취배출탑을 없애준 이후 악취검사결과가 10으로 나와 적합판정을 받으면서 수 년 동안 악취발생으로 몸살을 앓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한 순간에 악취청정지역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강동에 하수슬러지건조시설이 들어오면 수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탄화수소,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 연간 18.54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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