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3% 부담하지 않아

▲ 남동구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17만5천대의 차량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52억8천9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239억원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53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5억원에 비해 10.3%가 늘어났다.

이는 인구 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으며, 납부기한 다음달 1일까지 납부를 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ARS,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 세입징수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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