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올 제1기분 자동차세 4만7753건 44억 1283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1억 383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내달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는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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