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근무 여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달 반 가량 알바"

▲ 사진은 울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 <자료사진>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지역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울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근무했다는 투서를 접수, 감찰을 벌였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주경찰서는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순경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중징계 결정에는 겸직 금지 위반뿐 아니라 주점에서 근무해 경찰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 순경은 지난 2015년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한 사실이 발각돼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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