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청 전경./국제뉴스통신DB

(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재난안전법이 개정돼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등 폭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점을 인식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폭염특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가 발표된다. 

특히 시의 경우 지난해 8월 15일 낮 최고기온이 39.1도까지 올라가는 등 1967년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을 겪어 무더위 쉼터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점검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주시지역자율방재단에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냉방기 정상가동 여부와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및 불편사항 안내문 비치, 무더위쉼터 간판 부착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무더위 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는지 이용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시에서는 무더위 쉼터를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운영, 지난해보다 105개소를 더 늘려 총 811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불편 사항 해소로 쉼터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관혁 자연재해대비팀장은 “지난해 폭염 경험을 거울삼아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폭염 주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