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 당부

▲ 인천시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는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만건 1,130억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세한 자동차세는 전년도 1,078억원 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연세액 일시납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2,24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45억원 대비 4.4%가 늘어난 것으로 이는 인구증가 등으로 등록차량이 증가하고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올해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7월1일까지이다.

만일,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 0.75%가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에 과세되지 아니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및 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면서, “ARS(1599-7200, 1661-7200)무료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함으로 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시민들에게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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