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고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3일 피고인 이완영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지 여부와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지,(법조경합의 관계라면)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A를 고소한 것이 A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졌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쟁점에 대해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A에 대한 고소가 A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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