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캡쳐

유튜버 양예원 사건 관련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3일 원스픽쳐 스튜디오가 수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심 공판을 연다. 이씨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1억 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인기 유튜버 양예원 씨는 3년 전 서울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피팅 사진 촬영 과정에서 집단 성추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쳐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왔고 수지는 이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하지만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아니라 사건 발생 후 이씨가 인수한 것으로 밝혀져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수지는 직접 사과했지만 이씨는 공식 카페를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수지 측은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전적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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