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재우

▲ 부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재우

선거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행히 선관위에서 국세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징수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우리나라는 현행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라도 15% 이상만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사범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내지 않고 있는 금액이 수십억 수백억에 달한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선거비용이 공중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도 충분히 분노를 살만하지만,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본인의 재산을 숨겨놓거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위장 양도하고 5년의 소멸시효만 지나면 돈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법의 맹점. 선관위의 법 개정 발의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당하거나 고발당한 후보자는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비용 지급을 유예하고, '버티는' 후보자의 명단도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선거사범에 대한 비용 환수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쉽게도 아직도 입법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선관위가 국세청과 공조하여 팔을 걷어 붙였다는 것.

첫째, 선관위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위탁 시 종래에 징수위탁서만 보내던 것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최근 재산공개내역과 후보자가 등록시 제출한 재산내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두 번째로 여태까지는 세무서에서 재산을 조회한 결과, 후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선관위에 징수불가를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환수 업무가 종결되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동안 더 지켜봐서 재산조회를 또 한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징수불가 통보된 미 반환 건이라도 위탁을 새로 하고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건은 재판을 청구해 소멸시효 연장(10년)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관련 법안 개정논의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 내년 총선에는 해묵은 '먹튀' 논쟁이 청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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