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주민 서비스 향상 기여 기대

▲ 조정식 더불어미주당 정책위의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2004년 인상 이후 15년 동안 동결되었던 이장·통장 기본수당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행 월 20만원에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행안위원장, 행안부장관, 자치분권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해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이장·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지방자치법에 '통'과'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 하고자 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이·통장 처우개선이 주민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과 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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