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마감 7월1일

▲ 울산 울주군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주군은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포함) 14만8485건 106억9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사용일수에 대해 과세된다. 

울주군은 납부기한 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아파트 홍보안내문 부착 및 안내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금융기관 자동화기기 안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2019년 7월 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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