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입주민 30%이상이 외부 감사를 요구한 6개 아파트 단지에서 각종 비리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감사를 실시한 경기도는 형사고발, 수사의뢰,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47건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 경기도청 전경

도는 경기지역 아파트 6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원 감사를 실시해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입주민 30%이상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운동시설을 임대료를 받고 외부 위탁해 놓고 업체에게는 주민들에게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도록 했다.

도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탁료를 받고 주민운동시설 관리를 넘긴 행위는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옥상방수공사 업체를 제한경쟁 입찰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서류가 미비한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고, 관리사무소는 공사 감독을 게을리한 탓에 입주민에게 약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했다. 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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