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사용가능

▲ 울산시 청사 전경.

(울산=국제뉴스) 최지우 기자 = 울산시는 청사 시설물을 시민에게 개방해 공공자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물 개방 조례를 제정해 13일 공포하고 17일부터 시민홀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1시간당 5만원이다. 사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종교, 정치적 목적, 영리 목적, 예식 행사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시청 회계과에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사 내 시민홀을 유휴시간에 시민에게 개방‧공유함으로써 공공자원 활용이 활성화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홀은 울산시 의회 1층에 위치한 면적이 448㎡의 공간으로, 수용 인원은 150~2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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