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멍'중 하나인 밀수 식품을 추적 수사해 불법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무더기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 들여온 돈육(돼지고기) 제품 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은 경기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벌여 밀수입된 축산물과 식품을 판매한 2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 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 등 총 153종이다.

도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수입식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업소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밀수 식품을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공급했다. 이 업소가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 식품이라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이천시에서 수입식품 판매하는 B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했다.

도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통 감시'하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에 따라 미검역 식품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 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면서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도특사경은 밀수 축산물이나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하면 공익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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