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사

(대전=국제뉴스) 정근호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오는 6.25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처벌수준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 이전보다 무겁다.

따라서 이번 도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과 5월 음주운전 단속 시 0.05% 미만으로 56명이 훈방됐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들이 또다시 단속 된다면 모두 처벌되게 된다.

경찰은 금년 5월까지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175건) 가운데 51%(89건)는 22시~04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ㆍ식당가 인근 도로를 중심으로 야간ㆍ심야시간대 단속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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