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선정범위 대폭 확대

▲ 김선동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12일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예우를 격상시키고 명예수당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지난 5월 말 기준 보훈대상별 현황에 따르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는 전체 3773명이다.
 
그런데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선정 대상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책정되어있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보훈심사를 통과시키고 있어 특수임무에 투입되거나 훈련을 받아 상해를 입은 유공자들에 제대로 된 예우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왔다.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들은 당시 관행 상 가명 등을 이용한 위조된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이들의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제대 후 일괄 폐기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보훈심사를 신청해도 증거자료 미비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더군다나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를 신청하기도, 신청 후 보훈심사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렇게 입증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보니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기가 힘들었던 특수임무유공자들은 타 유공자에 비해 수당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지원 확대 요구를 계속해왔었다.

 김선동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훈격을 강화하며,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자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와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가 있는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특수임무부상자의 범위가 직접적으로 확대시켰다.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또는 전상군경 등으로 보고 예우 및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훈격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명예수당과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국가보훈처의 지속적, 적극적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게 되었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지난 2018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적극적 보훈으로 보훈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그동안 잊혀지고 소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수임무유공자를 비롯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유공자 여러분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예우가 가능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권성동, 김규환, 김성태(비례), 김용태, 김정재, 김정훈, 박명재, 이학영, 이학재, 민경욱, 정갑윤, 장석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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