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가 소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안 법률로 정하면 된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답변 캡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지난 4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청렴으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국민소환제의 오남용 위험성, 정치적 악용 등 그 위험성은 이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정무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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