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친중국 정부가 2019년 6월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으로의 송환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도법에 항의하기 위해 시위자들이 시위 중에 행진하고 있다.ⓒAFPBBNews

홍콩에서 중국과 범인 인도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이지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가 중국이 고문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다며 한국인 용의자의 중국 인도를 거부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한국 출신인 김경씨는 뉴질랜드에 약 30년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9년 상하이를 방문했다 20세의 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다. 중국은 그동안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최근 중국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한다며 범인 인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AFP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이날 중국에서 고문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살해 용의자지만 이 같은 곳에 그를 보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98페이지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중국의 인권유린 사례를 적시했다.

김씨의 변호사는 인권 문제에서 기념비적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뉴질랜드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홍콩에서 중국과 범인 인도 협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015년 김씨의 중국 인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사는 중국에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항소했다. 그 항소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 김씨는 현재 뉴질랜드 구치소에 5년째 갇혀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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