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4만3,886건, 49억(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선다.

▲ (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납부기한은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다음달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하여 부과된다.

앞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되며, 승합·화물·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1기 자동차세 납부 독려를 위해 시청오거리 전광판 게시 및 현수막 홍보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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