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삼평동 판교구청사부지 매각건 경제환경위 통과

(성남=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성남시의회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이 삼평동 판교구청사부지 매각건이 경제환경위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해 농성중으로 민주당의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어 본회의 개회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 사진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점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쯤 분당구 삼평동 구청사부지 매각을 놓고 폭력사태를 빚은 해당안건을 한국당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서은경간사의 사회로 안건을 '가결' 처리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경 간사가 안위원장을 대신해 사회권을 행사한 것은 J교수 등 입법자문을 받아 사회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서 간사의 의사봉 3타를 저지하기 위해 회의실 구석으로 밀고 밀리는 실랑이를 벌였다. 같은 여성인 자유한국당 박영애 의원 등이 강력하게 저지에 나섰고, 안건 처리 후에는 XX 등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며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기도 했다.

입법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입원한 경우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순 입원인지, 입원치료가 계속된 입원인지, 위원장의 의사 등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입원치료 등으로 위원회에 불출석하여 위원회운영이 어렵고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야할 행정사무감사나 긴급한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거라는 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고지한 후, 그래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대리할 수 있다"고 자문했다.

위원장이 간사에게 위임 없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판단을 유보"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무효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한편, 본회의는 11일 자정까지 열리지 못하면 자동산회되며 이후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음 본회의 일정인 오는 26일까지 기다려야 되며 마지막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회기를 연기하거나 다시 임시회 일정을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