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해당 병원의 정 모 의사의 사회관계망(SNS)서비스)

(서울=국제뉴스) 주성진 기자 = 당뇨 치료제로 알려진 삭센다를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병원 의사가 온라인 불법 유통 혐의로 적발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의 정 모 의사는 사회관계망(SNS)서비스를 통해 평소 의사라는 이미지를 강조하여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인 다음 대면 진료 없이 카카오톡 상담 만으로 의약품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출하여 이와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해당사건은 현재 인천 남동구 보건소를 통해 경찰로 고발조치 된 후 검찰을 통해 밀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해당 병원은 환자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불거져 추가 형사고발에 휩싸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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