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명조끼는 필수, 미착용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

 

부안=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낚싯배 성수기를 맞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선장 2명을 적발하였다고 10일 밝혔다.

부안해경의 따르면 9일 오전 10시경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 A호의 선장인 B씨는 승객등 승선자 전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본인도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지만, 착용하지 않고 낚시행위를 하여 적발했다.

또한, 같은날 11시경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인근해역에서 낚싯배 C호의 선장인 D씨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낚시행위를 하여 적발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필수로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 해줄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