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서 세종중앙농협 임유수 조합장을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임유수 조합장은 지난 3월 13일 제2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돼 농협조합원 심사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 정리에 대한 이사회 의결에 규정 위반했다.

농협중앙회는 세종중앙농협 임유수 조합장에게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1개월 동안 직무정지 처분과 이사 견책, 직원 주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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