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불법 단속에 '행정경찰' 투입...불법 평상 설치 음식점 형사고발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한철장사’를 위해 계곡 에 평상을 깔아놓고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행정경찰(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한다.

▲ 경기도청 전경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 단속에 적발되는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이 되면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수원시 등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 등을 설치해 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계곡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매년 이맘때 실시되는 단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단속 공무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배치된다. 예컨대 양주시청 공무원을 포천시 백운계곡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온정주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는 경기도특별사업경찰단(도특사경)이 투입된다. ‘배째라’식 불법영업을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벨트 불법 행위 단속에 도특사경을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적발되면 돈(이행강제금)으로 때우는 고질병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음식점 9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40곳이 원상복구한 상태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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