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세제개편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및 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재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김정우 기재위 간사 등 최운열·심기준·유승희·김성환 맹성규·윤후덕·김경협·강병원 의원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확정했다.

당정은 주세 개편으로 소주·맥주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 추진하고 한-미, 한-EU 주세 분쟁과 같은 통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WTO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로 하여금 음주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교정세로서의 주세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했다.
 
당정은 종가세 체계하에서 50여년간 형성되어 온 현재의 주류 시장․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했다.

또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 전환 하고 여타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아가며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추진한다.

당정은 또한 승용차 개소세율을 연말까지 한시 인하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 → 3.5%’로 30% 한시 인하에 따라 차량 출고가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를 얻는다.

한시 인하 추가 연장은 자동차산업 현황과 전망 등을 감안해 내수 확대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경우 세후 효과는 약 1000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정협의를 거쳐 두 가지 세제개편방안에 대해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산적한 민생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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