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임 요구서 최고위원회 논의와 의결 과정서 하태경 배제돼야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제103차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5일 송태호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03차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김수민 최고위원이 윤리위원장의 불신임 의결 거부했다.

손학규 대표는 '당헌 제76조'와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윤리위원회가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일체의 간섭이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구의 명칭은 다르지만, 다른 모든 정당들도 당기 규율기구의 독립성과 집행부로부터의 불간섭을 당헌·당규로 명문화하고 있고 즉, 당기 규율기구의 독립성 보장은 정당의 건강성과 자정기능 그리고 정당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토대에서 볼 때 당무집행의 최고 책임기관인 최고위원회가 독립기관인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독립기관의 장에 대해서 불신임 건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사회 통념인데 제출한 불신임 요구서에는 단순한 불신임 요구와 서명 날인만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을 검토하고 무엇이 요건인지 기록으로 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흠결이 없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제척·기피·회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또한 사회 일반의 모든 심사절차에서 이해당사자의 제척은 보편타당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의 건 제기에 있어서도 상식과 원칙에 있어서도 제척·기피·회피 의무와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따라서 윤리위원회가 최고위원회에 통보한 당의 징계사건의 당사자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건에 있어서 불신임 요구절차, 불신임 요구 건의 의결절차 모두에서 제척되어야하는 것이 사회상규와 법의 일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러한 최소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의 건은 자의적 예단에 따른 정치공세 행위에 불과하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여겨진다"면서 "징계 대상자로서 체적대상자에 포함되는 하태경 최고위원이 참여한 이번 불신임 요구서는 재적 최고위원 과반의 요구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그런 상태에서 제기된 불심임 요구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논의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하태경 최고위원이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온당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준석 최고위원이 참석한 반면 김수민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아 오늘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에 대한 의결을 하지 않겠지만 이 의결 과정에서 하태경 최고위원은 참석을 배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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