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도 없는 아파트 피난 계단 물건 적치 행위 제보자도 포상금 지급 결정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승객이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을 패스한 버스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피난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와 아파트 피난 계단 물건 적치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이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없다.

도는 전날 열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5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중에는 정류장을 그냥 통과한 버스를 신고한 제보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정류장에 서지 않은 버스 3대를 각각 신고했고, 해당 버스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 공익제보지원위는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가 없는데도 이들에게 각각 포상금 3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또 아파트 피난 계단을 자전거 등과 물건으로 막아놓은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도 각각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 제도는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비상구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도 관계자는 "버스 무정차 통과와 건물 비상구 물건 적치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와 수질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업체를 각각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50만 원, 30만 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면 이들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각각 10만 원이지만, 도공익제보지원위는 포상금액을 대폭 올렸다.
이 관계자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보다 2~5배 많은 지급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번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결정은 지난 1월 공익제보 핫라인이 개설된 이후 첫 사례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를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동안 40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으로 도 차원에서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도민의 참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