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4일 2020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교육 현장의 현업근로자인 영양교사, 학교영양사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것에 대한 각기관별 시각 차를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과 바람직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했고 박미애 영양교사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조동수 영양교사, 이기아 학교영양사, 노무법인 벗 이승교 노무사,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의한다.

임재훈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정책간담회에 국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해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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