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답변] 정부 재정지원 제도 폐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청와대는 3일 지난 4일까지 한 달간 3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364,920명의 국민께서 참여했다며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 폐지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청원의 계기가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방송사고 후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과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전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재발방지 및 쇄신 방안을 주문했고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가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 진흥회는 또 '개선안이 성실히 이행되어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 2004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으며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고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혹해 나갈 것"이며 "이번 청원은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