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음식물쓰레기와 폐기물을 야산과 농지에 버린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2곳과 업자 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무단 투기 혐의가 있는 3개 업체는 추적 수사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도특사경)은 “끝까지 추적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불법 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꾸려 파주·화성·연천·안성·가평 6개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혐의가 있는 업체를 추적 조사해왔다.
이들 지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3일 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안성시 야산에 무단 투기했다. 충청남도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이 업체는 ‘원정투기’를 했고 도특사경은 설명했다.
B업체는 파주시에 건설업 면허를 내놓고 지난해 12월 주물공장에서 사용했던 375t의 폐 모래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파주시 소재 밭에 농지정리를 위한 복토재로 무단 사용했다.
C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무허가로 수집한 고철, 폐목재, 폐가전제품, 폐합성수지 등의 혼합폐기물을 가평군 소재 밭과 창고부지에 25톤 덤프트럭 16대분량인 약 400t을 불법 야적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포크레인과 드론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조사하고 발견된 단서를 통해 인천, 강원, 충남 등에 소재한 30여 개 의심업체를 추적 수사했다”면서 “정당한 처리비용 없이 폐기물을 투기․방치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