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안종원 기자 = 성동구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주는 '성동형 의료복지제도'를 실시해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했다.

특히 '성동형 의료복지 제도'란 성동구가 관내 의료 협회 3곳 및 의료기관 100개소와 자체 MOU협약을 맺고 복지대상자가 협력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취약가구 1,241명이 130백만 원의 의료비를 감면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의료비 부담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었던 MRI 검사, 초음파치료, 요양병원 등 의료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성동형 의료복지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수당)수급자 등 이며 대상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협력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1년간 비급여 진료비 2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의료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을 덜고 안심하는 포용 도시 성동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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