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단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살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행위가 성폭행 위험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28일 새벽 6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집으로 들어가던 여성을 뒤쫓아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림동 CCTV'라는 이름으로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조 씨가 닫히는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흔들고 집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다음 날 긴급체포된 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폭행 의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것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서 당초 '주거 침입' 혐의만 검토하다가 '강간 미수'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적용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이지만 '강간 미수범'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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