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이찬열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 징계 안 해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31일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노인 비하성 발언 한 하태경 최고위원을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반면 유승민·이찬열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은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태호 위원장은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며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될 것"이라며 전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는 윤리위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다수가 공감하고 있어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최고위원직 유지와 총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민주당2중대' 등 비판으로, 이찬열 의원은 유승민 의원을 '좁쌀정치'라고 빗대 비난해 윤리위에 제고됐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4.3보궐선거 당시 음주 유세 의혹으로 제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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