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영상 캡처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남성의 모습이 담긴 신림동 cc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집안으로 들어갈 당시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지 못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에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으로 관리하는 복도·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전했고, 긴급체포된 이 남성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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