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통해 모든 반사회적 사이트 철퇴돼야

▲ 지난 1월 4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고위원회의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워마드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최근 고 최종근 하사 조롱 등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 이른바 '워마드법'을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워마드 최근 게시물 100여건 중 고 최종근 하사 조롱 18건, 문재인 대통령 조롱글 및 신체훼손 사진 게시물 10여건을 비롯해 대다수가 비방, 조롱, 은란 게시믈 등 불법정보"라며 "반사회적 혐오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은 사실상 워마드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며 "워마드는 그동안 반사회적 행태를 봤을 때 시급히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키여 할 사이트"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위위원회는 내부 규정으로 불법정보가 게시물의 100분의 70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사이트를 차단해왔다며 현행 불법정보 규정에는 비방, 조롱, 욕설이나 반사회적 정보 등이 빠져 있어 워마드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았다"며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부터 워마드의 반사회적 행태에 주목해 두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워마드 행태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을 확인하고 반사회적 혐오사이트 규제법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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