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원조성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 최대 70%까지 지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며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28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과 관련해 장기 미집행 공원시설의 해소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원일몰제' 시행과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그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25%,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후에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도 동일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보다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실효대상 공원부지중 전체의 25%(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는 10년간 실효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공원유지가 어려운 시가화된 구역 등은 실효토록 하고 10년 실효유예 후에 지자체의 공원조성 유도를 위하여 관리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당정은 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을 보다 강화하고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공원조성 토지를 우선 비축해갈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조성이 곤란하거나 지연우려가 있는 사업을 LH가 승계해 조속히 추진토록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 추진한다.

또한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기준 합리화와 환경영향평가도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를 위해 LH토지은행에서 부지를 우선 매입·비축(3년간)하고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토록했다.

당정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공원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엄격한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마련토록 유도한다.

지자체 합동평가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평가, 공모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우수공원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지자체 공원조성 노력과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법 개정 등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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